교통유발부담금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.교통유발부담금, 도대체 뭔가요? 🤔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.주변 교통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'교통 혼잡세'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즉 특정 건축물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상 효율성과 법적 책임 구조 때문이 입니다즉 행정기관 입장에서는세입자는 수시로 바뀌고업종도 다양하며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매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‘소유자 1인에게 일괄 부과’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 누가 내야 할까요? 납부 의무자 총정리 🙋♀️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.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지만임대차 계약서에 조항을..